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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조문 149 / 223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2.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433" alt="img111074433" > </img>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2021.12.31, 2022.2.28, 2023.12.29>
1.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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